“대법이 대선개입 …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박균택 의원 “대선 전 확정 판결 불가”
민주당 “졸속·정치재판” 강력 반발 …진보·중도층 ‘동정론’ 결집 가능성
민주당 “졸속·정치재판” 강력 반발 …진보·중도층 ‘동정론’ 결집 가능성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는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사법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원심법원인 서울고법 법정에 다시 서게 됐다.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서울고법은 대법원에 기속(羈束·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환송심이 상급법원에 판결에 반하는 판결을 고집하면 사건이 계속 상급법원과 환송심을 오가야 한다는 점에서 사법안정성을 위해 기속은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게 불문율이다.
파기 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다면 대법원의 판결에 기속되지 않지만,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작다는 점에서 서울고법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하고 있다.
결국 서울고법 파기 환송심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만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량은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하게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서울 종로에서 진행된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뒤 대법원 선고결과를 듣고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 후보는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대권행보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적용 범위를 두고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할 수 있다. 반면, 이번 파기 환송 선고가 진보, 중도층을 중심으로 ‘동정론’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언론과 만나 ‘대선 기간 중이나 대선 승리 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질문에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은 일제히 후보 사퇴·교체를 압박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 후보는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사법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결에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파기 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다면 대법원의 판결에 기속되지 않지만,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새로운 증거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작다는 점에서 서울고법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법조계는 분석하고 있다.
결국 서울고법 파기 환송심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만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형량은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다양하게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서울 종로에서 진행된 비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뒤 대법원 선고결과를 듣고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 후보는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대권행보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적용 범위를 두고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한 논란이 확산할 수 있다. 반면, 이번 파기 환송 선고가 진보, 중도층을 중심으로 ‘동정론’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언론과 만나 ‘대선 기간 중이나 대선 승리 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질문에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은 일제히 후보 사퇴·교체를 압박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