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직원 사칭해 현금 9000만원 가로챈 피싱범 구속영장
![]() 광주서부경찰서 전경. <광주경찰청 제공> |
광주서부경찰은 1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의 현금과 수표를 가로채 총책에게 넘긴 혐의(사기)로 30대 남성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9000만원 상당의 현금·수표를 받은 뒤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신용카드 사고예방팀을 사칭해 “금융자산을 보호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주택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현금 전달 방법 등을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총책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A씨는 지난달 보이스피싱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9000만원 상당의 현금·수표를 받은 뒤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신용카드 사고예방팀을 사칭해 “금융자산을 보호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일체의 혐의를 부인하고 현금 전달 방법 등을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향후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총책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