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 눈망울의 꽃사슴은 왜 유해야생동물이 되었나
섬지역 개체 수 폭발적 증가
농작물 피해에 생태계 교란
영광 안마도 10마리→937마리
12월 시행땐 포획 조치 가능
2025년 04월 28일(월) 20:30
커다란 눈망울에 하얀 점박이 무늬, 아름다운 뿔 등으로 사랑받고 있는 ‘꽃사슴’<사진>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꽃사슴이 영광군, 완도군 등의 섬에서 대량 번식을 하며 개체 수를 폭발적으로 늘린 탓에 농가 피해에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골칫덩이’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28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40일간)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거쳐 올 12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농·수산업에 대한 피해 확인된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에 포획 허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피해상황·개체수 등을 조사해 포획 외에 다른 피해방지 방법이 없다는 경우 등 조건 하에 포획 조치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동물로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등이 있다.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배경에는 영광군 안마도의 사례가 컸다.

꽃사슴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60년대로, 중국·대만·일본 등지에서 관상·사육 목적으로 수입됐다. 1980년대에는 사슴농장, 관광지 등지에서 키우던 꽃사슴이 관리 부실 등으로 야생으로 방목되곤 했는데, 이후 천적이 없는 지역에서 개체 수가 폭증하기 시작했다.

안마도의 경우 1985년께 마을주민들이 사슴 10여마리를 방목한 것을 시작으로 2025년 현재 937마리까지 개체 수가 늘어났다.

이곳 꽃사슴의 서식밀도는 같은 사슴과인 고라니의 전국 서식밀도(㎢당 7.1마리)에 비해 23배(㎢당 162마리) 높다. 이뿐 아니라 완도군 당사도(개체 수 600여마리), 고흥군 소록도(230여마리), 순천시 조례동(70여마리) 등지에서도 꽃사슴 개체 수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안마도에서는 최근 5년간 벼·고추 등 농작물 피해(5500만원), 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4500만원), 꾸지뽕나무 200그루 고사(6000만원) 등 1억 6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꽃사슴에 기생하는 진드기 또한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리케차 병원균을 보유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리케차 병원균에 감염되면 고열·두통·근육통·전신발진 등 증상을 보이며 심한 경우 폐렴·뇌염·다장기부전 등으로 이어져 사망할 수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영업허가제 시행으로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꽃사슴으로 인해 피해를 줄여서 국내 생태계 보호와 국민들의 경제·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생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국내에 수입할 수 있는 야생동물을 900종으로 제한(백색 목록제)하고, 20개체 이상 야생동물을 보유·사육하며 연간 30개체 이상 판매할 경우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내용도 포함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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