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서 80대 운전자 차량 주택·횡단보도 등 돌진…1명 숨져
![]() 무안경찰서 전경. <무안경찰서 제공> |
80대 운전자가 정차돼 있던 차량 두 대와 행인 두 명을 치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25일 무안소방, 무안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50분께 무안군 무안읍 승달문화회관 앞 사거리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80대 A씨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두 대를 연이어 충격했다.
이후 60m가량 더 운전해 주택가 철제 울타리로 돌진, 근처에 앉아 있던 40대 B씨를 충격한 뒤 핸들을 틀어 인근 횡단보도로 돌진해 70대 보행자 C씨까지 충격했다.
이 사고로 C씨가 숨졌으며 A씨와 B씨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또한 경찰진술에서 “고령이라 운전이 미숙한데다 1차 사고를 낸 뒤 당황해서 2차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25일 무안소방, 무안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50분께 무안군 무안읍 승달문화회관 앞 사거리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80대 A씨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두 대를 연이어 충격했다.
이후 60m가량 더 운전해 주택가 철제 울타리로 돌진, 근처에 앉아 있던 40대 B씨를 충격한 뒤 핸들을 틀어 인근 횡단보도로 돌진해 70대 보행자 C씨까지 충격했다.
A씨는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또한 경찰진술에서 “고령이라 운전이 미숙한데다 1차 사고를 낸 뒤 당황해서 2차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