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 일 광산기업 상대 5년만에 승소
광주지법, 총 4787만원 배상 판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의 광산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5년만에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21일 이모씨 등 3명이 일본코크스공업(전 미쓰이광산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코크스공업에게 유족 3명에 대해 각 2857만여원, 1454만여원, 476만여원씩 총 4787만여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일본코크스공업의 전신인 미쓰이광산은 1911년 설립돼 미이케탄광, 비바이탄광, 스나가와광업소, 몬주탄광 등을 운영했다. 현 회사는 미쓰이광산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돼 법적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계받았다.
이번 소송 원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등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미쓰이광산 소유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한 피해자는 1943년 3월에 강제동원됐다가 9개월만에 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며, 다른 두 피해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폭행과 차별을 당하고 임금도 거의 받지 못한 채 탄광 내 사고로 허리,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유족들은 지난 2020년 1월 14일 일본코크스공업을 상대로 사망자 1억원, 그 외 3000만원씩 총 1억 60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유족 이모씨는 “아버지뿐 아니라 온 가족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5년이나 걸려서 공병값만도 못한 400여만원만 인정하다니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2019~2020년 제기한 손배소 15건 중 14건이 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각각 광주고법(2심·8건), 광주지법(1심·4건) 등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21일 이모씨 등 3명이 일본코크스공업(전 미쓰이광산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코크스공업에게 유족 3명에 대해 각 2857만여원, 1454만여원, 476만여원씩 총 4787만여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소송 원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등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미쓰이광산 소유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하다 사망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한 피해자는 1943년 3월에 강제동원됐다가 9개월만에 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며, 다른 두 피해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폭행과 차별을 당하고 임금도 거의 받지 못한 채 탄광 내 사고로 허리,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유족 이모씨는 “아버지뿐 아니라 온 가족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5년이나 걸려서 공병값만도 못한 400여만원만 인정하다니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2019~2020년 제기한 손배소 15건 중 14건이 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각각 광주고법(2심·8건), 광주지법(1심·4건) 등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