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尹’ 법정 모습 언론 공개…재판부, 촬영 허가
2025년 04월 17일(목) 19:05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2025고합129(피고인 윤석열)사건의 형사재판에서 취재진의 사진·영상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다. 촬영은 공판개시 전까지만 가능하고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알 권리, 피고인 등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촬영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촬영 요청이 촉박하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 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못했다”면서 “추후 (촬영) 요청이 제출되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재차 촬영 신청이 접수돼 재판부는 지난 15일 윤 전 대통령 측에 법정 촬영에 관한 의견서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정 내 촬영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첫 공판과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횡령 혐의 첫 공판도 법정 촬영이 허가된 바 있다.

전두환·노태우씨도 12·12사태와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돼 1996년 당시 법정모습이 촬영됐다. 지난 2020년 광주 지법은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과 관련,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촬영을 불허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wangju.co.kr/article.php?aid=1744884300782843004
프린트 시간 : 2025년 05월 09일 22: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