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
서삼석·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농어업·해양 현안법 본회의 통과
2025년 04월 02일(수) 19:47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 등 농어업·해양 현안 법안이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 덕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농업재해의 범위에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어업재해는 이상조류, 적조현상, 태풍, 이상 고온 등의 자연재해에 한정하면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어업피해는 보상 근거가 부재했다.

이로 인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어가는 263곳으로 피해액도 32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보상할 근거가 없어 어민들이 수산양식물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개정안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조류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해 농어업 간 재해보상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어민들이 어업 피해를 보상받을 근거가 마련되면서 수산양식업의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가가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재해보상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현행 규정도 개선했다. 재해보험금을 받은 농어가도 지원금 차액의 범위에서 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이자액 감면 등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중보상 및 중복지원 금지 조건을 명확히 하면서 농어민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은 각각 수산업 인력 육성과 수중레저활동 안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기술진흥법 개정안은 기존의 수산업 관련 훈련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수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어촌의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등 어촌 발전을 이루기 위한 조치이다.

수중레저법 개정안은 기존에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관리 업무를 해양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중레저와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관리 기관을 일원화하여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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