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이냐 복귀냐…4일 윤석열 ‘운명의 날’
헌재, 오전 11시 탄핵 선고
청구 111일 만에 결론
8인 중 6명 이상 인용 땐 파면
파면 땐 대선 6월 3일 전망
2025년 04월 01일(화) 19:25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로 발표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날’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헌재에 탄핵심판 청구가 접수된지 108일만에 선고기일이 잡혔고, 111일만에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선고기일 지정을 반겼으나, 헌재에 기대하는 선고결과에 대해서는 기각과 인용으로 입장이 갈렸다.

헌재는 1일 언론공지를 통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국회 측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끝내 보류되면서 헌법재판소는 현직 8명의 재판관만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선고하게 됐다.

8인 체제인 헌재에서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지만, 탄핵 인용 의견 재판관이 6명에 달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되는 대통령이 된다.

이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선고일인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월 3일이 60일 만이다.

결국 6월 3일이 대선 선거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대로 일정이 진행된다면 대선 후보등록기간은 5월 9~10일이며, 5월 15일 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사전투표일은 5월 30~31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가 2017년 3월 10일 파면 결정을 내리고 그로부터 60일만인 5월 9일 19대 대선이 치러졌다.

6월 3일보다 일정이 앞당겨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6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재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록을 남기게 됐다.

헌재가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시점부터 38일 만에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국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는 등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여당의 ‘줄탄핵’에 따른 ‘경고성’조치였고 계엄선포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법률 위반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그동안 총 11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뒤 매일 같이 평의를 열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과 달리 선고기일이 길어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판결에 대한 억측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진행과 재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라는 입장만을 내놨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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