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 심판 선고기일 4일 오전 11시
탄핵청구 111일, 변론 종결 38일만에 선고
재판관 6명 이상 인용하면 즉시 파면
재판관 6명 이상 인용하면 즉시 파면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헌재에 탄핵심판 청구가 접수된지 108일만에 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이고, 청구 111일만에 결론이 나게 됐다.
헌재는 1일 언론공지를 통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양측에도 알렸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일반인 방청이 허용되고, 생중계된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간을 기록했다.
국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는 등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여당의 줄 탄핵에 따른 ‘경고성’조치였고 계엄선포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법률 위반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총 11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면서 16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변론 종결 뒤 헌재 재판관들은 매일 같이 평의를 열어 왔지만,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과 달리 선고기일이 길어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8인 체제인 헌재에서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지만, 탄핵 인용 의견 재판관이 6명에 달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헌재에 탄핵심판 청구가 접수된지 108일만에 선고기일이 지정된 것이고, 청구 111일만에 결론이 나게 됐다.
헌재는 1일 언론공지를 통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평의 기간을 기록했다.
국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헌법기관을 정지시키는 등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여당의 줄 탄핵에 따른 ‘경고성’조치였고 계엄선포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법률 위반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론 종결 뒤 헌재 재판관들은 매일 같이 평의를 열어 왔지만,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과 달리 선고기일이 길어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8인 체제인 헌재에서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지만, 탄핵 인용 의견 재판관이 6명에 달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