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 지정…‘공원도시 광주’ 완성
2025년 03월 31일(월) 00:00
광주시가 ‘중앙근린공원’을 전국 최초로 국가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토지 소유권을 지자체가 확보한 공원을 전국 5개 권역에 최소 1개씩 지정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원녹지법상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부지면적, 소유권, 전담조직, 관리·운영 조례, 공원시설 등 다섯 가지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광주의 최대 도심 공원인 중앙근린공원은 금호동·화정동·풍암동·주월동 등 서구와 남구에 걸쳐 279만 6446㎡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부지면적(300만㎡ 이상)에서만 조금 미흡할 뿐 다른 4개 조건은 모두 충족하고 있다. 부지면적도 국토교통부가 올해 안에 100만㎡로 요건을 완화할 계획인 만큼 걸림돌은 하나도 없다.

광주의 가장 큰 장점은 토지 소유권이다. 중앙근린공원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끝나는 내년 12월이면 모든 부지가 광주시 소유로 전환돼 공원 내 사유지가 많은 부산이나 인천 등 타 도시보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마침 내일 국회도서관에서 여야 국회의원 주최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이 열리는데 붐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런던의 하이드파크처럼 국제적인 도시의 경쟁력이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멋진 도심공원이다. 광주는 무등산국립공원과 무등산권국가지질공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다면 국내에선 유일하게 3대 국가공원을 보유한 도시가 된다. 운영 예산의 국가 지원은 물론 광주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중앙근린공원을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아 ‘공원도시 광주’를 완성하도록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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