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찍어내기? … 광주시의회 상임위장 탄핵안 신설 논란
“독단 행동 견제 수단” vs “정치적 해결 없이 갈등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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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일명 ‘상임위원장 탄핵 조례안’ 제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례안에 ‘탄핵 남발’ 우려가 있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이 담겨 있는데다, 특정 위원장 ‘찍어내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의도의 줄탄핵을 광역의원들까지 답습한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25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31일 ‘제 331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직후 ‘광주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20일 무소속 심창욱(북구 5선거구)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김나윤(북구 6선거구)·강수훈(서구 1〃)·이귀순(광산구 4〃)·심철의(서구 4〃)·박수기(광산구 5〃)·정무창(광산구 2〃)·이명노(서구 3〃)·임미란(남구 2〃)·박미정(동구 2〃)시의원과 국민의힘 김용임(비례)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을 불신임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발의를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 동의로 해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표발의자인 심 의원은 “의장이나 부의장의 경우 불신임을 할 수 있지만, 상임위원장에 대한 독단적 행동에 견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발의 한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 되더라도 과거 행위에 대해 소급해 적용 할 수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특정인을 끌어 내리는 등 목적성이 있는 개정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 안팎에서는 개정조례안의 타깃이 현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다은(북구 2선거구)시의원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 소속 의원 총 7명 중 5명이 개정 조례안에 같이 이름을 올렸다는 점도 이 추측에 힘을 싣고 있다
정 의원은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상향(400%→540%)하는 조례안의 본회의 의결을 앞둔 지난 1월 임시회 당시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제안해 동료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는 사전에 의원 총회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안이었다.
당시 운영위원들은 정의원의 제안에 대해 집행부 편들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운영위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정 의원의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 의원이 의원사무실에서 캔맥주를 마신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실명 공개를 거부한 한 시의원은 언론에 ‘정 의원을 겨냥한 조례개정안이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상임위원장 불신임 개정조례안이 저 때문에 만들어진 건 부정할 수는 없다. 내가 부족해서 빚어진 일”이라며 “하지만 용적률 수정 조례의 경우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무조건 찬성 할 수는 없는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한 시민은 “수개월째 의원들끼리 내홍을 이어 가면서 집행부 견제 등은 뒷전으로 미루고 갈등만 키워 가고 있다”면서 “구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특히 정치인끼리 정치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무조건 탄핵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조례안에 ‘탄핵 남발’ 우려가 있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이 담겨 있는데다, 특정 위원장 ‘찍어내기’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의도의 줄탄핵을 광역의원들까지 답습한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20일 무소속 심창욱(북구 5선거구)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김나윤(북구 6선거구)·강수훈(서구 1〃)·이귀순(광산구 4〃)·심철의(서구 4〃)·박수기(광산구 5〃)·정무창(광산구 2〃)·이명노(서구 3〃)·임미란(남구 2〃)·박미정(동구 2〃)시의원과 국민의힘 김용임(비례)시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을 불신임 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표발의자인 심 의원은 “의장이나 부의장의 경우 불신임을 할 수 있지만, 상임위원장에 대한 독단적 행동에 견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발의 한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 되더라도 과거 행위에 대해 소급해 적용 할 수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특정인을 끌어 내리는 등 목적성이 있는 개정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 안팎에서는 개정조례안의 타깃이 현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다은(북구 2선거구)시의원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 소속 의원 총 7명 중 5명이 개정 조례안에 같이 이름을 올렸다는 점도 이 추측에 힘을 싣고 있다
정 의원은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상향(400%→540%)하는 조례안의 본회의 의결을 앞둔 지난 1월 임시회 당시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제안해 동료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이는 사전에 의원 총회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안이었다.
당시 운영위원들은 정의원의 제안에 대해 집행부 편들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운영위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정 의원의 사퇴를 압박하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정 의원이 의원사무실에서 캔맥주를 마신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실명 공개를 거부한 한 시의원은 언론에 ‘정 의원을 겨냥한 조례개정안이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상임위원장 불신임 개정조례안이 저 때문에 만들어진 건 부정할 수는 없다. 내가 부족해서 빚어진 일”이라며 “하지만 용적률 수정 조례의 경우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무조건 찬성 할 수는 없는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한 시민은 “수개월째 의원들끼리 내홍을 이어 가면서 집행부 견제 등은 뒷전으로 미루고 갈등만 키워 가고 있다”면서 “구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특히 정치인끼리 정치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무조건 탄핵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