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기각…재판관 5명 기각의견
헌재 재판관 각하 2명, 인용 1명
“한 총리 계엄 때 적극적 행위 없었다”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국무총리 기준”
韓대행 “헌재 결정에 감사…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갈 것”
2025년 03월 24일(월) 10:51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접수된지 87일만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수행하게 됐다.

헌재는 24일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5명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나머지 재판관 3명 중 한 명은 인용의견을,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임명보류도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라며 기각의견을 냈다.

유일하게 인용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피청구인(한 총리)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6명의 재판관은 탄핵 소추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봤지만 2명의 재판관은 탄핵소추가 부적합하다고 봤다.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을 적용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 2명(정형식·조한창)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는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되므로 이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헌법이 정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해 12·3 계엄 이후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공모·묵인·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을 위반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이 소추사유다. 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 삼청동 공관에서 헌재 선고 결과를 기다리던 한 총리는 기각 결정이후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했다.

한 총리는 “헌재 결정에 감사하다. 급한 일부터 추스려 나갈 것”이라면서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의 젊은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오전 11시 산불 대응 관련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소집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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