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 박철완 검사 “즉시항고 포기 근거 공유하라”
검찰 내부, 尹 석방 놓고
지도부 성토 목소리 잇따라
지도부 성토 목소리 잇따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을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하자 검찰 내부에서 지도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53·사법연수원 27기)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이 글에서 “법원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과 대검의 즉시항고포기 지휘에 대한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가 검사들에게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에 대한 공유를 부탁했다.
박 검사는 대검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공식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박 검사는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면서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글의 작성배경과 관련해 광주일보에 “찬반 입장을 형성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치 않아 논리와 근거를 요청했을 뿐”이라면서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선례라는 점에서 취지를 알아야 검사들이 향후 조치를 제대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민(35·변호사시험 10회) 목포지청 검사도 댓글로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가지 않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더더욱 이해가지 않는다”고 했다.
주민철(51·32기)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도 10일 이프로스에 ‘명확한 실무지침을 요청드립니다’란 글을 올리고 “지금부터 윤 대통령 본안 재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을 ‘날’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에 따라 ‘시’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사람의 인신 구금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검사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맡기지 말고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뭐가 맞는지 바로 옆에 있는 동료 검사님들하고도 의견이 다르네요”라고 했다.
대검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이견도 이어졌다. 김종호(52·31기)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는 댓글을 통해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53·사법연수원 27기)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에 대한 공유를 부탁했다.
박 검사는 대검에서 의견을 취합해서 공식적으로 게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박 검사는 글의 작성배경과 관련해 광주일보에 “찬반 입장을 형성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치 않아 논리와 근거를 요청했을 뿐”이라면서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선례라는 점에서 취지를 알아야 검사들이 향후 조치를 제대로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민(35·변호사시험 10회) 목포지청 검사도 댓글로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가지 않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더더욱 이해가지 않는다”고 했다.
주민철(51·32기)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도 10일 이프로스에 ‘명확한 실무지침을 요청드립니다’란 글을 올리고 “지금부터 윤 대통령 본안 재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을 ‘날’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에 따라 ‘시’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사람의 인신 구금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검사 개개인의 생각과 판단에 맡기지 말고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뭐가 맞는지 바로 옆에 있는 동료 검사님들하고도 의견이 다르네요”라고 했다.
대검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이견도 이어졌다. 김종호(52·31기)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는 댓글을 통해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