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떠오른 검수완박법…정준호 의원 사건 향방은?
정 의원 선거법 위반 공소기각…검, 항소 대신 재기소키로
‘내란 혐의’ 기소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도 유사 주장 ‘주목’
‘내란 혐의’ 기소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도 유사 주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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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검찰청법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국회의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측이 이 법을 내세워 공소기각 선고를 이끌어냈는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공소기각 선고를 받은 정 의원의 사건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항소기간은 지난 21일까지였지만, 광주지검은 재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지난 14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정 의원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검찰청 법(4조 2항)을 위반했다는 정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사건은 광주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 의원 등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광주지검 소속 A검사가 정 의원 등을 조사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으며 압수수색 영장 및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후 정 의원 등은 지난해 2월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4만여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검사가 수사를 개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자는 사법경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송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규정(검찰청법 4조 2항)은 강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이 규정은 검사의 객관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검사가 수사 검사의 수사 결과를 검토해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기소의 당부를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마련된 규정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시간인 선고 1주일이 지났지만 항소 대신 재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이 재기소를 하더라도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기존에 이에 대한 구체적 판례가 없어 결국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첫번째는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인 일명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형사소송법 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의원 사건의 경우 공소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번째 쟁점은 공소시효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당해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253조)상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 의원의 경우 기소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돼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도 이를 수정해 즉시 재기소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다만, 이 경우는 공소제기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공소제기가 위법한 경우는 시효가 정지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22일 개인 페이스북에 “항소기한이 만료됐지만,검찰은 단순 절차규정위반이라는 입장으로 재기소를 시사하고 있다”면서 “잘못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잘못을 강행하는 부당한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사 사례가 없는 최초 케이스라는 점에서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충실히 다투어 보겠다”면서 “검찰이 즉각적인 재기소의 입장이라면 검찰청법 취지에 부합하는 충실한 재기소 여부 검토 및 판단을 보장받기 위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김 전 장관 측이 수사를 총지휘하고 담당한 서울지검 이찬규(사법연수원 34기) 부장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며 “수사검사가 공소검사를 겸하며 수사 범위의 수사를 자행한 불법으로,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정 의원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측이 이 법을 내세워 공소기각 선고를 이끌어냈는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항소기간은 지난 21일까지였지만, 광주지검은 재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지난 14일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정 의원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검찰청 법(4조 2항)을 위반했다는 정의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광주지검 소속 A검사가 정 의원 등을 조사하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으며 압수수색 영장 및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후 정 의원 등은 지난해 2월께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걸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4만여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검사가 수사를 개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자는 사법경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송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규정(검찰청법 4조 2항)은 강행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이 규정은 검사의 객관 의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소 검사가 수사 검사의 수사 결과를 검토해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기소의 당부를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마련된 규정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시간인 선고 1주일이 지났지만 항소 대신 재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이 재기소를 하더라도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기존에 이에 대한 구체적 판례가 없어 결국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첫번째는 거듭처벌금지의 원칙인 일명 ‘일사부재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형사소송법 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의원 사건의 경우 공소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번째 쟁점은 공소시효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당해선거일 후 6개월을 경과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은 형사소송법(253조)상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 의원의 경우 기소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돼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도 이를 수정해 즉시 재기소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다만, 이 경우는 공소제기의 적법성 여부를 따져 봐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공소제기가 위법한 경우는 시효가 정지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 22일 개인 페이스북에 “항소기한이 만료됐지만,검찰은 단순 절차규정위반이라는 입장으로 재기소를 시사하고 있다”면서 “잘못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잘못을 강행하는 부당한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사 사례가 없는 최초 케이스라는 점에서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충실히 다투어 보겠다”면서 “검찰이 즉각적인 재기소의 입장이라면 검찰청법 취지에 부합하는 충실한 재기소 여부 검토 및 판단을 보장받기 위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일 김 전 장관 측이 수사를 총지휘하고 담당한 서울지검 이찬규(사법연수원 34기) 부장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며 “수사검사가 공소검사를 겸하며 수사 범위의 수사를 자행한 불법으로,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정 의원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