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발각될까” 상가로 돌진한 뒤 도주한 카자흐스탄 외국인 구속 기로
2025년 02월 13일(목) 10:55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상가에 10일 밤 11시 10분께 승용차가 돌진해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북부소방 제공>
불법 체류 사실이 숨기기 위해 음주단속을 피하다 상가로 돌진한 뒤 도주한 20대 외국인 운전자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광주북부경찰은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외국인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밤 11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상가에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뒤 차량을 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건물안에 있던 50대 남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동승자인 외국인 B씨도 도주했으나 사고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혀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됐다. A씨는 11일 낮 12시 50분께 충남 예산의 자택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로, 경찰을 보고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까 우려해 도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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