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왜곡’ 지만원 책 출판·배포 금지
법원, 5·18기념재단 가처분 인용
2025년 01월 22일(수) 21:25
법원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이 담긴 극우 논객 지만원씨의 책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한 출판과 배포를 금지했다.

22일 5·18기념재단(이하 재단)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판사 송중호, 박혜진, 황혜련)는 지난 21일 재단이 지만원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씨의 책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 및 집단을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볼수 있다”며 “5·18 관련자들과 관련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해당 책에서 ▲5월 18일 북한특수부대 300명이 학생으로 위장해 전남대에 주둔 중인 7공수여단을 찾아가 돌멩이 공격을 가했다 ▲광주에서 촬영된 시체장사 사진들이 매우 많으며 여기에 동원된 남녀노소들은 100% 북괴인들이다 ▲북괴군은 대형 버스와 트럭을 몰아 공수부대를 향해 돌진케 했다는 등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씨의 책에서 재단이 요청한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지 않고 출판하거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재단에 1회당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원순석 재단 이사장은 “지만원은 실형 중에서도 메시지를 전달하며 5·18을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이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을 우롱했다”며 “민주화운동으로 얻어낸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퍼지고 있는 5·18과 유공자들에 대한 가짜뉴스와 왜곡을 막기 위해선 5·18 특별법 개정과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2월 지씨의 책에 대한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법에 제기했으며,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사건을 이첩받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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