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도 취약계층·신혼부부 주거 안정 돕는다
3억원 이하 주택 매매·임대 계약
부동산 중개료 최대 30만원 지원
2025년 01월 21일(화) 19:25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시가 올해도 취약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2025년도 주택 중개보수 지원계획’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이 이사를 할 경우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사철을 앞두고 고물가에 무주택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매매·임대차 계약 후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에 대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등 이다.

신청은 거래 당사자 이외에 대리인도 가능하다.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만 가능하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연 1회, 신혼부부는 최초 1회에 한해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정책으로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광주시 소재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지원을 해오고 있다. 타 시·도에 전출·입 하는 경우에는 제외다.

주거취약계층의 경우 주거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중개 수수료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가 지급한 지원금이 지난 2022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라는 것이다. 2022년 454건 1억 400만원을 지원한 이후 2023년 396건 9172만원, 2024년 414건 9403만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지원 사례 414건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255건(61.6%)로 가장 많았고, 신혼부부 82건(19.8%), 한부모가정 41건(9.9%), 차상위계층 36건(8.7%) 순이었다.

통계청 조사결과 2023년 12월 기준 광주지역 복지대상자 현황은 기초수급자 6만5837가구, 차상위계층 3944가구, 한부모가정 9362가구, 신혼부부 2만5956쌍으로 총 10만5099가구다.

광주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거취약가구 비율에 따라 동구 730만원, 서구 1820만원, 남구 1450만원, 북구 3300만원, 광산구 2200만원을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중개 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면 먼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한 후 소재지 관할 자치구 부동산 담당 부서 혹은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기호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이사 비용을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주택 중개보수 지원 사업이 큰 호응을 얻어 올해 4년차에 접어들었다”며 “광주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지역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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