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검경수사권 조정…선거법 재판 발목 잡았다
정준호 의원 측 “수사 개시 검사와 공소 제기 검사 동일해 기소 위법”
재판부 받아들여 변론 종결…다음달 14일 공소 기각 여부 판단 방침
검찰 “선관위 고발 사건 기소 가능…절차적 하자 보완해 재기소할 것”
재판부 받아들여 변론 종결…다음달 14일 공소 기각 여부 판단 방침
검찰 “선관위 고발 사건 기소 가능…절차적 하자 보완해 재기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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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의 ‘틈새’가 현직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투는 재판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 논란에 이어 ‘동일한 검사’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한지 여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의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재판을 지난 17일 변론종결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월과 2월로 예정된 3차례 증인신문 기일을 모두 정지하고 다음달 14일 공소기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정 의원측 변호인은 “수사개시 검사와 공소제기 검사가 A검사로 동일해 기소자체가 위법”이라면서 “명백한 공소기각 사유”라고 주장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 의원에게 불법전화방 운영 혐의가 있다고 고발함에 따라 A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했다.
정 의원측 변호인은 현행 검찰청법(4조 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규정은 2022년 5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소위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이다. 선거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대검은 당시 검사가 피 혐의자의 출석 조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등 5가지 유형의 수사 행위에 참여한 경우 ‘직접 수사 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또 수사 과정에 관여한 검사는 사실상 기소를 못하는 내용으로 예규를 제정했다.
하지만, 광주지검은 같은 법의 단서조항을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송치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 의원 측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법경찰권이 없어 송치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 측에 소송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광주지검은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절차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즉시 재기소 가능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253조)상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의 경우 기소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돼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도 이를 수정해 즉시 재기소를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용해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도 소송에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공소기각은 소송경제에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법 개정이 졸속 진행되면서 난맥상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재판지연만 초래할 뿐 검·경수사권 조정은 실효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500만원을 제공해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4만여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1600여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 논란에 이어 ‘동일한 검사’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한지 여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의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재판부는 정 의원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월과 2월로 예정된 3차례 증인신문 기일을 모두 정지하고 다음달 14일 공소기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정 의원측 변호인은 “수사개시 검사와 공소제기 검사가 A검사로 동일해 기소자체가 위법”이라면서 “명백한 공소기각 사유”라고 주장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 의원에게 불법전화방 운영 혐의가 있다고 고발함에 따라 A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소위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이다. 선거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대검은 당시 검사가 피 혐의자의 출석 조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등 5가지 유형의 수사 행위에 참여한 경우 ‘직접 수사 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또 수사 과정에 관여한 검사는 사실상 기소를 못하는 내용으로 예규를 제정했다.
하지만, 광주지검은 같은 법의 단서조항을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송치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 의원 측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법경찰권이 없어 송치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 측에 소송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광주지검은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절차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즉시 재기소 가능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253조)상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의 경우 기소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돼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도 이를 수정해 즉시 재기소를 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용해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도 소송에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공소기각은 소송경제에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법 개정이 졸속 진행되면서 난맥상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재판지연만 초래할 뿐 검·경수사권 조정은 실효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500만원을 제공해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4만여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1600여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