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후 “살려 달라” 경찰 자진 신고 20대 구속
2025년 01월 19일(일) 19:55
누범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뒤 경찰에 자진 신고한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광주북부경찰은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5시께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 투약 후 경찰에 전화해 “살려달라”고 스스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간이 시약 검사 결과 A씨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입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동종전과로 수감됐다 출소해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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