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말라 했지만 서로 일상 공유…스토킹까진 아냐
2025년 01월 14일(화) 21:20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여러차례 이야기 하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꿨지만, 서로 일상을 공유 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정영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5)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판단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이던 B(여·57)씨와 2023년 1월 말께 결별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 12월 B씨와 여자문제로 크게 싸우고 2023년 1월 중순부터 별거를 했다. B씨는 A씨에게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여러차례 말했지만 재산분할 등을 이유 때문에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이후 B씨는 2023년 2월 20일 A씨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받은 뒤 A씨와 연락을 끊었다.

A씨는 3월 초 B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3번 누르기도 하고 3월 중순에는 B씨의 차량 와이퍼에 쪽지도 남겨뒀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B씨가 지속·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전까지 서로 일상을 공유하는 문자를 한달 가까이 주고 받았고, A씨가 B씨의 집에서 한차례 자고 온 점, 재산 분할이 이뤄졌더라도 정리할 사안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가 2월 중순까지 완전히 단절된 상태는 아니었고, 쪽지 내용도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를 달라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공포심을 느끼기에는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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