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도 5·18 위자료 상향…구체적 산정 기준 제시
1심 1000만원→2심 3000만원
장해·구금일수 등 따라 가산
2025년 01월 13일(월) 19:35
광주고법에서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 가까이 차이가 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9월 30일자 광주일보 6면>에 따른 것이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성주)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18 정신적 손해배상 관련 항소심에서 1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자료를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A씨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해 애초 제시한 6000만원에서 1000만원만 인정받았다.

건국대 법대 행정학과 4학년이었던 A씨는 1979년 장티푸스 후유증으로 휴학을 하고 광주 본가에서 지내다가 5·18민주화운동을 겪었다.

1980년 5월 19일 계엄군을 피해 집에 숨어있던 A씨는 계엄군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코뼈가 부러지고 치아손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다 대학 졸업도 2년 가량 미뤄졌고, 직장을 가지거나 가정을 꾸리는 등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됐다.

한 때 공직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진 A씨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A씨는 지난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해 일부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전국 각급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를 비교해 서울지방법원의 위자료 산정기준을 판결문에 제시했다.

노동능력 상실률 5%에 해당하는 장해(14급) 피해자에게 기본적으로 3000만원을 적용하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원을 가산하는 것이다.

추가로 개별적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금액을 가감하고, 군·경에 체포됐을 경우 구금일수 1일당 30만원을 기준으로 추가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45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위자료 지급이 지체됐다”면서 “그동안 경제상황과 화폐가치 변동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1심의 1000만원보다 증액한 3000만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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