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10명 중 4명 “내 월급통장 사장이 관리”
2024 전남 이주노동자 실태 조사
‘소유주 모른다’도 20% 달해
평균 월급 259만8000원 중
절반이 숙소비 ·‘벌금’ 11.8%
‘불이익 우려 무대응’ 64.6%
언어장벽 등에 ‘인권 사각’
법·제도적 지원 방안 시급
2024년 12월 11일(수) 20:25
/클립아트코리아
전남지역 이주노동자 10명 가운데 6명이 자신의 급여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급여통장을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었으며, 급여통장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이주노동자도 상당수에 달했다.

11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와 전남노동권익센터는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교육센터에서 ‘전남지역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집담회’를 열었다.

문보현 전남노동권익센터 팀장이 발표한 ‘2024 전남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는 올해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고용허가제와 결혼배경으로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전남지역 이주노동자 29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자들의 월급 평균은 259만 8000원으로, 가장 많은 지출 항목은 숙소비용(52.0%)인 것으로 집계됐다. 식대(31.5%), 저축(13.4%)에 이어 벌금 항목이 11.8%로 적지 않게 나타난 것이다.

또 이들 중 ‘공제항목을 잘 모른다’고 답한 경우도 20.5%에 달해 한국 법률 교육과 생활 적응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금이 입금되는 통장이 없다’고 답한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통장 소유자를 살펴본 결과 ‘사장이 관리한다’는 답변은 40.0%였고 ‘모른다’고 답한 경우는 20.0%였다. 60%에 달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월급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하루근무시간을 살펴본 결과 하루 9~10시간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7%에 달했고 11~12시간 일한다고 응답한 이주노동자는 12%였다. 또 13시간 이상 일한다고 응답한 이주노동자는 7%나 됐다. 10명 중 7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장기간 노동에 처해지고 있는 것이다.

노동 현장에서 부당대우를 받았을 경우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는 64.6%로 가장 많았고 이외 대처법으로 고용센터나 노동청에 신고(45.8%),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에 요청(29.2%) 순으로 나타났다.

대처 방법을 알고 조치해도 되레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많았다. 부당대우 대처 이후 ‘오히려 사업주나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받았다’는 노동자가 가장 많게(33.3%) 집계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인 노동자(77.3%)에게 차별을 당했으며 다른나라 이주노동자(17.5%), 남성 이주노동자(11.3%)에게도 비슷한 경험을 받았다.

23.4%가 아직도 임금체불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해 임금체불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의 경우 1~3개월 임금이 밀린다고 응답한 이주노동자는 71.1%로 가장 많았고, 3~6개월 15.6%, 6개월~1년 8.9%순이었다. 1년이상 임금체불을 경험한 이주노동자는 4.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 팀장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지속·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언어장벽으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외부와의 접촉이 쉽지 않고 법과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 등 한계가 있다”며 “관계기관의 적절한 법과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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