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6년 초미세먼지 광주 51%·전남 38% ↓
매년 12월~다음해 3월 사업장 원격 감시·배출 의심 사업장 단속
광주 초미세먼지 나쁨 발생, 2014년 117일→2022년 30일 ‘효과’
올 6차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단속 지역서 적발시 과태료
광주 초미세먼지 나쁨 발생, 2014년 117일→2022년 30일 ‘효과’
올 6차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단속 지역서 적발시 과태료
![]() /클립아트코리아 |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 시행되는 계절관리제가 광주·전남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기 전인 6년 전보다 광주는 51%, 전남은 38% 초미세먼지가 감소한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올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본격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3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광주는 계절관리제 시행 전(2018년 12월~2019년 3월) 초미세먼지 농도가 33.0㎍/㎥이었으나 제5차 시기 18.7㎍/㎥로 51.8% 감소했다.
이는 전국 평균(21.0㎍/㎥)보다도 낮은 수치로, 관리제 시행 이후 역대 최저치다.
산업단지가 밀집된 전남 역시 같은 기간 26.3㎍/㎥의 농도로 시작했으나 5년만에 15.9㎍/㎥로 감소(38.5%)했다. 광주·전남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두드러지는 농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영상간유역환경청의 설명이다.
호남권역의 초미세먼지 수치도 감소세다.
국립환경과학원의 호남권 대기환경연구소 장기간 수집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광주지역 초미세먼지는 2014년 33㎍/㎥에서 지난해 19㎍/㎥로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나쁨 발생 일수 역시 2014년 117일에서 2022년 30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국민 생활공간 조성, 과학과 현장 기반 핵심 배출원 집중 감축·관리, 유관기관 협력 및 공공부문 감축 선도 등을 골자로 하는‘제6차 계절관리제’를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발표한 6차 계절관리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와 유사하지만 미세먼지 관계기관(호남권대기환경연구소,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전남·제주 지자체, 광주·전남 보건환경연구원,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과 정례적 간담회를 통해 교육과 점검 등 협업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남부권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일환으로 산업·발전 부문은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으로 감시하고 드론과 이동 측정차량 등을 이용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대형 사업장은 자발적 감축 이행을 위해 29개소를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사업장은 배출 농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와 협업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와 함께 남부권 지역의 수소발전과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 사업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동일하게 시행된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단속 지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공기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감시와 예방을, 일반국민은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불법소각 금지 등 미세먼지 저감 생활실천 행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기 전인 6년 전보다 광주는 51%, 전남은 38% 초미세먼지가 감소한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올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본격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전국 평균(21.0㎍/㎥)보다도 낮은 수치로, 관리제 시행 이후 역대 최저치다.
산업단지가 밀집된 전남 역시 같은 기간 26.3㎍/㎥의 농도로 시작했으나 5년만에 15.9㎍/㎥로 감소(38.5%)했다. 광주·전남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두드러지는 농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영상간유역환경청의 설명이다.
호남권역의 초미세먼지 수치도 감소세다.
국립환경과학원의 호남권 대기환경연구소 장기간 수집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광주지역 초미세먼지는 2014년 33㎍/㎥에서 지난해 19㎍/㎥로 감소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국민 생활공간 조성, 과학과 현장 기반 핵심 배출원 집중 감축·관리, 유관기관 협력 및 공공부문 감축 선도 등을 골자로 하는‘제6차 계절관리제’를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발표한 6차 계절관리제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3년 12월~2024년 3월)와 유사하지만 미세먼지 관계기관(호남권대기환경연구소, 광주지방기상청, 광주·전남·제주 지자체, 광주·전남 보건환경연구원, 남부권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과 정례적 간담회를 통해 교육과 점검 등 협업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남부권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일환으로 산업·발전 부문은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으로 감시하고 드론과 이동 측정차량 등을 이용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대형 사업장은 자발적 감축 이행을 위해 29개소를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중소사업장은 배출 농도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와 협업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와 함께 남부권 지역의 수소발전과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 사업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은 동일하게 시행된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단속 지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공기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감시와 예방을, 일반국민은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불법소각 금지 등 미세먼지 저감 생활실천 행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