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사이드] ‘박사방’과 유사한 채팅방 운영한 대학생들
성착취물 공유하고 돈 가로채…광주지법, 2명 중형 선고
일명 ‘N번방·박사방’ 같은 성착취물 공유 단체채팅방을 운영한 대학생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배포 등) 교사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교사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에게 징역 6년과 대학생 B(19)씨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께 페이스북 메신저에 ‘킹스맨’ 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B씨를 관리자로 내세워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성착취물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팅방에서 ‘돈을 투자하면 코인으로 분산투자해 불려서 돌려 주겠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1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는 2022년 12월29일부터 지난해 6월10일까지 ‘킹스맨’ 채팅방에 ‘박사방 자료 포함된 메가 링크 팝니다’는 글을 게시하고 링크를 알려주는 대가로 72차례 99만2900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초대 받은 사람만 입장 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참여자들을 초대하고 ‘채팅방에 계속 참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음란물 등을 게시해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강퇴시키겠다’는 수법으로 성착취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참여자는 지난해 2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등을 52차례 올렸고, 음란동영상과 복제물도 655차례 게시하고 배포했다.
재판부는 “A·B씨는 2020년 N번방·박사방 사건이 널리 알려져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뚜렷이 인식했음에도 2년 여 동안 채팅방을 유지했다”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배포 등) 교사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교사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20)씨에게 징역 6년과 대학생 B(19)씨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께 페이스북 메신저에 ‘킹스맨’ 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B씨를 관리자로 내세워 채팅방 참여자들에게 성착취물을 게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채팅방에서 ‘돈을 투자하면 코인으로 분산투자해 불려서 돌려 주겠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1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초대 받은 사람만 입장 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참여자들을 초대하고 ‘채팅방에 계속 참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음란물 등을 게시해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강퇴시키겠다’는 수법으로 성착취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참여자는 지난해 2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등을 52차례 올렸고, 음란동영상과 복제물도 655차례 게시하고 배포했다.
재판부는 “A·B씨는 2020년 N번방·박사방 사건이 널리 알려져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뚜렷이 인식했음에도 2년 여 동안 채팅방을 유지했다”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