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노출 장면 캡처 유포 협박한 40대 징역형
광주지법, 집유 2년 선고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다 여성 BJ의 노출 장면을 캡처해 공개할 듯이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여성 BJ인 B(26)씨에게 신체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보내 유포할 듯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가 방송 중 실수로 신체 일부가 노출되자 이 장면을 캡처해 보관하다 B씨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노출 영상과 사진을 다 가지고 있고, 커뮤니티에 사진이 퍼지면 피해가 갈 것”이라며 “연락을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반성하고 있고, 한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더 이상 연락하거나 협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가 방송 중 실수로 신체 일부가 노출되자 이 장면을 캡처해 보관하다 B씨에게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노출 영상과 사진을 다 가지고 있고, 커뮤니티에 사진이 퍼지면 피해가 갈 것”이라며 “연락을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 “반성하고 있고, 한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뒤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더 이상 연락하거나 협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