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사 기록물, 광주 못오고 ‘표류’
진상조사위 4년간 서류 284만여쪽·자료 4.5TB 분량 확보
청산팀 오늘 활동 종료…5·18기록관 등에 이관된 문건 없어
2024년 09월 25일(수) 20:4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조사위)가 수집·작성한 5·18 조사 기록물이 광주로 이관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됐다.

<관련 기사 6면>

5·18진상조사위 청산팀이 26일 법적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 자료를 이관할 주체가 없는 공백 상태가 된다.

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5·18진상조사위 기록물 중 5·18기록관과 5·18기념재단 등 5·18 관련 기관·단체에 공식 이관된 문건은 전무하다.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으며, 광주로 이관하는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록물은 역대 5·18 진상 규명 활동 중 수집한 5·18 관련 자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군에서 대외비로 관리해오던 문서들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5·18진상조사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5·18 연구자들의 자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5·18기록관과 5·18기념재단 등지로 이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전문가들은 사료적 가치는 물론 진상규명 작업을 이어가기 위한 핵심자료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5·18진상조사위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년 동안 조사 활동을 하면서 서류 284만여쪽과 4.5TB(테라바이트)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기록 자료로는 1980년 5·18 전후로 청와대와 국방부, 계엄사령부(육군본부), 광주에 파견된 공수특전여단과 제20·31사단, 전투병과교육사령부, 보안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중앙정보부, 경찰, 검찰, 전남도청, 광주시청 등 관련 기관이 생산·보관한 기록물이 수집됐다. 1800여건의 과거 5·18 피해자 증언과 법정 기록, 미국·일본 정부 등의 기밀 문서 등도 있다.

진술 자료로는 신군부 주요 인물과 계엄사령부 지휘부, 현장 지휘관, 시위진압 현장에 직접 투입된 사병 등 1520명의 군 관련 기록과 민간인 사망자, 행불자 유가족,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 등 1158명의 민간인 기록 등이 포함됐다.

한편 5·18진상조사위는 지난 2019년 12월 출범해 4년간 조사 활동을 거쳐 총 21개 직권조사 과제 중 15건을 진상규명했고 6건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 지난 6월 조사 내용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출한 뒤 공식 해산했으며, 3개월에 걸쳐 기록물 이관 등 청산 작업을 해 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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