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용도로서 오토바이 몰고 역주행한 70대 사고로 숨져
2024년 08월 09일(금) 10:00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마주 오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순천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정면충돌해 숨지게 한 A(여·26)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중이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순천시 해룡면의 자동차전용도로(신대지구 방향) 1차로에서 역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 B(여·74)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가벼운 부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역주행오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순천시의 한 종합병원을 가기 위해 순천시 서면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진입했다가, 병원 쪽 출구를 지나쳐 계속 직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구를 찾지 못한 B씨는 그대로 차를 돌려 1차로에서 1㎞여를 역주행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하고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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