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달라지는 점은?…부분인출 가능·신용점수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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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으로, 5년간 매달 70만원 씩 납입하면 만기 시 최대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년간 133만명이 가입했으며 90%의 적금 가입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2년 이상 가입·800만원 이상 납입 시 신용점수 추가 부여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에게는 최소 5~10점(NICE, KCB 기준)의 개인신용평가점수를 추가로 부여한다.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신용평가사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조건을 충족할 시 자동으로 가점이 반영될 예정이다.
2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납입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를 도입한다. 해당 서비스는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부분인출금액에 대한 이자나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 등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하다. 기존에는 청년도약계좌에 부분인출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았기에 청년들이 목돈이 필요할 시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면 계좌 중도해지가 불가피했다.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 구축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이하 센터)가 오프라인 센터 5개소를 비롯해 온라인에서도 운영된다. 센터에서는 전문가의 자산·부채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강좌나 자산관리 등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한편 센터는 하반기 중 구축 예정이다.
◇청년도약 관련 앱 개선 및 SNS 개설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필수정보나 혜택 확인 등에 불편함이 있어서 이를 보다 간편하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은행의 앱 이용 편의성을 개선한다. 또한, 새로 개설된 청년도약계좌 SNS를 통해 금융 관련 정보나 혜택을 제공하고, ‘납입목표’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글·그래픽=박현주 기자 guswn30553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