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위 ‘문화예술후원 인증’ 접수 시작
문체부, 문예위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 9월 25일까지
![]() ‘ART IS TREE’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인증 마크. <문예위 제공> |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문화예술 후원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체, 기업 등을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을 거치면 KB금리 우대혜택은 물론 문화예술 후원매개사업비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문체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패를 제공하는 등 혜택이 뒤따른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가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 신청’ 접수를 31일부터 오는 9월 25일까지 받는다.(문예위 누리집에서 신청)
최근 3개년 문화예술후원 실적이 포함된 공적서와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증 평가단이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지표에 따라 조직역량, 운영체계, 후원 성과 등을 기준으로 최종 인증단체(기업)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을 거친 단체 및 기관은 ‘문체부 장관상, 예술위 위원장상 수여’, ‘문화향유 지원’, ‘문체부 장관 명의 인증서(패) 제공’, ‘인증 사례집 발간’,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킹 기회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혜택이 공통으로 주어진다. 이 밖에도 매개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후원 매개사업비 보조금 지원’,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KB금리 우대혜택(중소, 중견기업)’ 등을 제공한다.
문예위 이제승 예술정책후원센터장은 “현대판 ‘메디치’를 찾는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사업이다”며 “현재 후원우수기관은 총 64곳이지만, 향후 다양한 기관들의 관심과 동참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최근 3개년 문화예술후원 실적이 포함된 공적서와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인증 평가단이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지표에 따라 조직역량, 운영체계, 후원 성과 등을 기준으로 최종 인증단체(기업)를 결정하게 된다.
인증을 거친 단체 및 기관은 ‘문체부 장관상, 예술위 위원장상 수여’, ‘문화향유 지원’, ‘문체부 장관 명의 인증서(패) 제공’, ‘인증 사례집 발간’, ‘문화예술 협력 네트워킹 기회 부여’,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혜택이 공통으로 주어진다. 이 밖에도 매개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후원 매개사업비 보조금 지원’,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KB금리 우대혜택(중소, 중견기업)’ 등을 제공한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