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여전…근절대책 없나
광주·전남 성인용품점 꾸준히 적발…성매매 업주 징역형도
규제 사각 전자담배판매업소 우후죽순…학부모들 전전긍긍
절대보호( 50m)·상대보호( 200m)구역 규정에도 효과 미미
규제 사각 전자담배판매업소 우후죽순…학부모들 전전긍긍
절대보호( 50m)·상대보호( 200m)구역 규정에도 효과 미미
![]() 22일 오후 광주시 남구 진월동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굣길에 학교 인근(150m내)에 있는 전자담배 가게 앞을 지나고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광주·전남 초·중·고등학교 인근 유해시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꾸준히 진행됨에도 유해시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법 상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광주·전남 학교 인근에 판매 업체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학교앞 유해업소 적발 꾸준=22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학교 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 점검결과 적발된 업체는 2020년 1건(광주시 북구), 2022년 2건(동구·서구), 2023년 5건(동구, 광산구 2건, 목포 2건)으로 꾸준하다.
올해 상반기에만 광주에서는 서구와 동구에서 2건이 적발됐고, 목포에서도 1건이 적발됐다.
대부분 적발 업체는 성인용품 판매업소였다. 올해 상반기 동구의 한 유치원과 195m 떨어진 거리에 성인용품점이 있었고, 서구 광주가톨릭대학교 127m 전방에도 성인용품점이 영업 중이었다.
성인용품점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자유업종이라는 점에서 현장 단속을 해야만 적발할 수 있다.
자유업종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고만 하면 문을 열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연중 2회(상반기·하반기) 진행되는 점검에 의지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 인근 유해업소 단속의 근거 법령은 ‘교육환경법’과, ‘청소년 보호법’ 등이다.
절대보호구역(직선거리로 50m)과 상대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직선거리로 200m까지)으로 나뉘어 교육환경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유해업소, 담배자동판매기, 게임물시설,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청소년 유해시설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지정하는 비디오방, 성인 대상 유흥접객이 이뤄지는 업소, 성인매체유통업, 담배소매업 등이다.
◇학교 인근 성매매업소까지 = 최근 광주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50m떨어진 곳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A(34)씨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한 빌라에서 유명프랜차이즈 분식점 이름을 그대로 쓴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빌라의 4개 호실을 임차한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이나 성교 행위 등을 목적으로 영업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에도 광주시 광산구의 한 학교 인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같은해 11월 까지 6개의 마사지방 카운터 등을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기소됐다.
해당 업소는 광산구의 한 중학교로부터 85.59m,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153.82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액상형전자담배는 사각지대 = 22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시 북구 중흥동 효동초등학교 인근(150m 앞)에도 전자담배 판매점이 운영되고 있었다.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담배로 취급,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 탓에 현행법상 액상 전자담배를 청소년 유해 물질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물론 학교나 유치원 인근에 판매점 설치를 규제하는 규정도 없다.
광주시 남구 진월동 효덕초와 동성고 인근 문구점 옆에도 전자담배 판매업소가 자리잡고 있다.
액상 전자담배 판매점 업주는 “학생들이 가게에 들어온 적은 있지만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구매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자극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김정윤(여·44)씨는 “중학생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본적이 있다”며 “학교 앞에 버젓이 담배 가게가 있다. 학교 주변에 담배 판매업소가 있으면 학생들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호기심에 피울 수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오늘날 기술의 발달과 다양화로 학생들이 어린나이에도 손쉽게 자극적인 요소들을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스쿨존 내 전자담배 판매점 등이 있으면 자연스레 호기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자체에서 학교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최근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법 상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광주·전남 학교 인근에 판매 업체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
◇학교앞 유해업소 적발 꾸준=22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학교 주변 유해환경 합동단속 점검결과 적발된 업체는 2020년 1건(광주시 북구), 2022년 2건(동구·서구), 2023년 5건(동구, 광산구 2건, 목포 2건)으로 꾸준하다.
대부분 적발 업체는 성인용품 판매업소였다. 올해 상반기 동구의 한 유치원과 195m 떨어진 거리에 성인용품점이 있었고, 서구 광주가톨릭대학교 127m 전방에도 성인용품점이 영업 중이었다.
성인용품점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자유업종이라는 점에서 현장 단속을 해야만 적발할 수 있다.
학교 인근 유해업소 단속의 근거 법령은 ‘교육환경법’과, ‘청소년 보호법’ 등이다.
절대보호구역(직선거리로 50m)과 상대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직선거리로 200m까지)으로 나뉘어 교육환경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유해업소, 담배자동판매기, 게임물시설,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청소년 유해시설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지정하는 비디오방, 성인 대상 유흥접객이 이뤄지는 업소, 성인매체유통업, 담배소매업 등이다.
◇학교 인근 성매매업소까지 = 최근 광주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50m떨어진 곳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A(34)씨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있는 한 빌라에서 유명프랜차이즈 분식점 이름을 그대로 쓴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다.
빌라의 4개 호실을 임차한 A씨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이나 성교 행위 등을 목적으로 영업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에도 광주시 광산구의 한 학교 인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같은해 11월 까지 6개의 마사지방 카운터 등을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기소됐다.
해당 업소는 광산구의 한 중학교로부터 85.59m, 인근 초등학교로부터 153.82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액상형전자담배는 사각지대 = 22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시 북구 중흥동 효동초등학교 인근(150m 앞)에도 전자담배 판매점이 운영되고 있었다.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담배로 취급,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 탓에 현행법상 액상 전자담배를 청소년 유해 물질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물론 학교나 유치원 인근에 판매점 설치를 규제하는 규정도 없다.
광주시 남구 진월동 효덕초와 동성고 인근 문구점 옆에도 전자담배 판매업소가 자리잡고 있다.
액상 전자담배 판매점 업주는 “학생들이 가게에 들어온 적은 있지만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구매할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자극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김정윤(여·44)씨는 “중학생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본적이 있다”며 “학교 앞에 버젓이 담배 가게가 있다. 학교 주변에 담배 판매업소가 있으면 학생들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호기심에 피울 수 있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오늘날 기술의 발달과 다양화로 학생들이 어린나이에도 손쉽게 자극적인 요소들을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스쿨존 내 전자담배 판매점 등이 있으면 자연스레 호기심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지자체에서 학교주변 유해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