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 SNS ‘선물하기’로 집요한 메시지…스토킹?
검 “불안감 조성 스토킹”…법 “합의했고 처벌법 개정 전 행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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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메신저의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스토킹에 해당할까.
검찰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보고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봤다.
A(29)씨는 2022년 12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B씨를 알게 돼 연락을 했다.
이에 B씨는 “난 그냥 너에게 관심 없어”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A씨에게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B씨는 SNS메신저 상에서 A씨의 문자 등을 받지 않으려고 친구차단 조치를 했다.
하지만 A씨는 친구를 차단했어도 특정 SNS 메신저의 ‘선물하기’ 기능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선물하기’를 이용하면 짧은 메시지를 함께 보낼 수 있다.
A씨는 선물을 보내고 “기분풀어, 관심없는거 알아”, “미안해”라는 메시지 등을 전송하고 곧바로 선물을 취소했다.
B씨는 A씨가 이런 방식으로 2022년 12월 16일부터 3월 14일까지 총 239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자 B씨는 신고를 했다.
검찰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으나,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와 B씨가 합의를 하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돼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지만, A씨의 행위는 개정전 행위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다.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지만, A씨에게는 적용하지 못한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검찰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보고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봤다.
A(29)씨는 2022년 12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B씨를 알게 돼 연락을 했다.
이에 B씨는 “난 그냥 너에게 관심 없어”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A씨에게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친구를 차단했어도 특정 SNS 메신저의 ‘선물하기’ 기능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했다.
‘선물하기’를 이용하면 짧은 메시지를 함께 보낼 수 있다.
A씨는 선물을 보내고 “기분풀어, 관심없는거 알아”, “미안해”라는 메시지 등을 전송하고 곧바로 선물을 취소했다.
B씨는 A씨가 이런 방식으로 2022년 12월 16일부터 3월 14일까지 총 239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자 B씨는 신고를 했다.
A씨와 B씨가 합의를 하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돼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됐지만, A씨의 행위는 개정전 행위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다.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지만, A씨에게는 적용하지 못한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