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혐의’ 장성농협 조합장 법정구속
금품 받은 조합원·주민 16명은 ‘벌금 폭탄’
2024년 07월 04일(목) 19:35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장성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4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성농협 A 조합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운동원 1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조합장은 지난해 3월 선거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1800여만원의 현금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돈을 들여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조합장과 공모를 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A 조합장과 공범들은 선거운동 기간 매일 서로 연락을 주고 받았고,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현금의 출처도 A 조합장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은 조직적으로 공모해 금품을 제공해 위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A조합장 등에게 금품을 받은 농협 조합원들과 장성군 주민 16명에 대해서도 수수한 금품액수를 고려해 30만~70만원 벌금형을 선고하고 20만~69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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