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화 난 여성, 전 남자친구 집 불 질러
2024년 06월 30일(일) 19:55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전 남자친구 집 대문에 불을 지른 A(여·30)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한 빌라에서 대문 도어락에 휴대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화재 당시 집 내부에 사람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에 의해 불은 4분 만에 꺼졌지만 도어락 일부가 불타면서 22만여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남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데 대해 화가 나 술에 취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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