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발의
문금주·정점식 의원 공동
전남·경남·부산시 협의 초안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등 담아
‘농심 뿔났다’ 기사 들고 소값·쌀값 하락 대책 촉구
전남·경남·부산시 협의 초안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등 담아
‘농심 뿔났다’ 기사 들고 소값·쌀값 하락 대책 촉구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20일 열린 제 415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참석, 광주일보 지면(6월 20일 1면)을 소개하며 소값 하락과 쌀값 하락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을 포함한 남해안 지역을 세계적 해양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전남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남해안을 국토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문 의원 등은 전남도를 포함해 경남도와 부산시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초안을 정 의원과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
남해안은 환태평양의 관문으로 섬·해안·갯벌 등 천혜의 해양 관광 자원과 지역만의 특색있는 생태·역사 문화자원을 갖추고 있어 경제 중심의 수도권, 행정중심의 중부권을 연결하는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게 전남도와 정치권 판단이다.
그럼에도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 보전·관리, 주요 자원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광역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도 미흡해 발전이 더디게 이뤄져왔다.
이 때문에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SOC·관광·해양 등 종합개발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 입장이다.
문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은 남해안권 종합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조직(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과 국가 주도의 체계적 개발·이용·보존 근거 마련과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위원회 설치 ▲국토부장관 소속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남해안관광진흥지구·남해안투자촉진지구 지정 ▲해양관광·문화관광, 휴양·치유관광, 해양·수산, 수상레저, 스포츠, 웰니스, 미래에너지산업, 물류산업 진흥 및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 지원 조항 뿐 아니라 남해안권발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특례 조항도 담고 있다.
전남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법안이 남해안권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이끌어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21대 국회가 영호남 각각 별도의 특별법안을 낸 것과 달리, 양 시·도가 합의한 데 이어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 형태로 법안이 만들어져 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남도는 경남·부산과 공동으로 여야 정치권과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등 입법 지원 활동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남해안 종합개발과 관련, 문체부를 중심으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진행중이며 해수부는 남해안권을 해양레저 관광벨트로 조성하는 방향을 추진하는 한편, 국토부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남해안권을 배경으로 국토부, 문체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상호간 중복투자 방지와 연계를 위한 통합조직 신설과 국가주도의 체계적 개발·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도민의 염원을 담은 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경남, 부산과 힘을 합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남해안권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어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20일 전남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을 발의했다.
남해안은 환태평양의 관문으로 섬·해안·갯벌 등 천혜의 해양 관광 자원과 지역만의 특색있는 생태·역사 문화자원을 갖추고 있어 경제 중심의 수도권, 행정중심의 중부권을 연결하는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게 전남도와 정치권 판단이다.
그럼에도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 보전·관리, 주요 자원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광역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도 미흡해 발전이 더디게 이뤄져왔다.
문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은 남해안권 종합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조직(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과 국가 주도의 체계적 개발·이용·보존 근거 마련과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남해안발전위원회 설치 ▲국토부장관 소속 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남해안관광진흥지구·남해안투자촉진지구 지정 ▲해양관광·문화관광, 휴양·치유관광, 해양·수산, 수상레저, 스포츠, 웰니스, 미래에너지산업, 물류산업 진흥 및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 지원 조항 뿐 아니라 남해안권발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 등의 특례 조항도 담고 있다.
전남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법안이 남해안권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이끌어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21대 국회가 영호남 각각 별도의 특별법안을 낸 것과 달리, 양 시·도가 합의한 데 이어 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 형태로 법안이 만들어져 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남도는 경남·부산과 공동으로 여야 정치권과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등 입법 지원 활동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남해안 종합개발과 관련, 문체부를 중심으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진행중이며 해수부는 남해안권을 해양레저 관광벨트로 조성하는 방향을 추진하는 한편, 국토부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남해안권을 배경으로 국토부, 문체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상호간 중복투자 방지와 연계를 위한 통합조직 신설과 국가주도의 체계적 개발·이용 근거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도민의 염원을 담은 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이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경남, 부산과 힘을 합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남해안권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어 특별법이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