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방지다” 직장동료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3년형
광주지법 목포지원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
2024년 06월 20일(목) 12:20
‘건방지다’는 이유로 1년여동안 같이 일해온 동료를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20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도 부과됐다.

A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 10분께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일용직 후배 B(2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집 안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지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화재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4시간여만에 결국 숨졌다.

이 아파트는 직업소개소에서 제공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위한 숙소로, 이날 B씨는 몸을 씻기 위해 숙소를 들렀다가 A씨와 술자리를 하면서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가 건방지다고 생각했고 잠이 든 B씨를 죽이려 2차례 불을 질렀지만 불이 제대로 붙지 않아 흉기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살해하려는 확실한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A씨는 B씨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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