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레드카드 준 담임 8차례 교체 요구한 학부모 교권 침해”
2024년 06월 16일(일) 19:50
/클립아트코리아
학부모가 아들에게 ‘레드카드’를 준 담임교사 교체를 수차례 요구한 것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양영희)는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의 아들 B군은 2021년 4월 20일 초등학교 2학년 당시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음을 냈다.

담인인 C교사는 B군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자 페트병을 뺏은후 B군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이고 방과후 교실 청소를 시켰다.

A씨는 ‘아동학대다. C교사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며 학교측에 모두 7차례에 걸쳐 담임교체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C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과성 완전 기억상실 증세로 입원하기도 했다.

학교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만장일치 결론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반면 항소심에서는 A씨의 청구를 인용해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사건이 넘어갔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상고심에서 ‘적법 자격을 갖춘 교사가 하는 학생에 대한 교육 관련 판단과 교육 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면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학기 중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해당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인사 상으로도 불이익한 처분이다. 설령 담임 교사의 교육법에 문제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해결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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