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살인 vs 졸음운전…‘진도 저수지 아내 살인사건’ 21년 만에 진실 떠오를까
[재심 현장 검증]
검찰-변호인, 사고 당시 차량과 유사한 1t트럭 직접 운전
추락 지점·바위 위치 등 이견…당사자 복역 중 백혈병 사망
검찰-변호인, 사고 당시 차량과 유사한 1t트럭 직접 운전
추락 지점·바위 위치 등 이견…당사자 복역 중 백혈병 사망
![]() 진도 저수지 살인사건 현장검증이 열린 3일 오후 진도군 의신면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에서 사고 당시 차량을 인양한 박은준 잠수사가 차량 인양 당시를 증언하고 있다. |
21년 전 ‘진도 저수지 살인사건’ 발생 당시 굽이진 왕복 2차선 국도에서 시속 55㎞ 이상으로 주행하던 화물차가 저수지로 추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3일 오후 2시께 진도군 의신면 송정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1t화물차가 저수지를 향해 수차례 주행을 했다. 재판의 핵심쟁점인 ‘졸음 운전’으로 인한 추락인지, ‘고의적 추락’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현수)가 찾은 이곳은 지난 2003년 9월 9일 밤 화물차 조수석에 아내 B(당시 45세)씨를 태운 채 해남에서 진도방향으로 가던 중 A씨 화물차가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에 빠진 도로다. A씨는 저수지에서 빠져나왔고 아내는 익사했다.
사고 운전자 A씨는 살인죄가 확정돼 무기수로 복역하다 지난 4월 급성 백혈병으로 숨져, A씨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와 검찰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
재판부는 추락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을 위해 사고 지점을 찾아 사고 당시 상황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증에 앞서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들과 당시 사고 현장 잠수 차량 인양작업에 참여했던 이들은 차량 발견 지점을 확인했다.
화물 차량의 운전대는 박 변호사와 검찰이 번갈아 잡았다. 사고 당시 A씨 부부가 타고 있던 차량과 유사한 1t트럭이 주행한 도로에는 사고 당시의 차선을 고려해 흰색 점선도 그려졌다. 사건 당시 비가 왔으나 노면 상태까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현장 검증 전 차량 조향장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재판부는 조향(자동차 핸들을 움직임)없이 출발지인 약수터부터 삼거리를 지나 저수지 방향으로 갈 때 차량의 방향에 집중했다.
검찰 측과 박 변호사가 운전한 차량의 위치는 왼쪽 앞바퀴 기준 1.3m 차이가 났다. 검찰 측이 운전했을 당시 변호인 주장보다 더 왼쪽에 차량이 있었으며 차량 진입방향도 왼쪽으로 틀어졌다.
검사는 “추락지점까지 도로는 높낮이 기복과 굴곡이 심해 운전자가 주의해야 하는 길이었다. 졸음운전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집으로 가려면 오른쪽 도로로 가야 했지만 목적지가 아닌 저수지 방향으로 틀었다는 건 아내 살해 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변호사는 “졸음운전 양상은 다양하다. 왕복 2차로 도로를 차선을 지켜서 주행했을 것이라고도 장담할 수 없다”며 “졸음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의도적인 조향이 있었느냐의 여부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뿐더러 직선도로 방향으로 그대로 주행했을 때 추락 지점에 이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검찰 주장대로 의도적으로 핸들을 꺾었다면 최소한 현장에 바퀴자국이라도 남아 있어야 한다”며 “검찰 측은 주장하는 바와 연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짜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졸음운전시 핸들 조작을 할 수도 있고 한쪽으로 붙어 운전할 수도 있다”며 “충분히 변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변호사와 검사의 주장은 차량이 저수지로 빠지기 직전 바로 앞에 위치한 바위에 대해서도 엇갈렸다.
검사는 “A씨가 바위를 피해 일부러 방향을 틀고 저수지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지만, 박 변호사는 “차량은 철제 표지판을 피해 추락했는 데 바위를 피하려고 충격이 더 컸을 철제 표지판을 들이받았다는 건 상식 밖”이라고 맞섰다.
또 이날 A씨 차량을 직접 인양한 잠수부가 인양당시를 증언했다.
사건 당시 차량을 인양했던 박은준 잠수사는 “저수지 인근에서 수색했으나 차량이 나오지 않아 진행방향 그대로 주행했을거라 생각하고 일직선으로 연장해 물속을 뒤졌고 20m 지난 지점에서 차량을 찾았다”고 증언했다. 다음 재판은 7월 15일 오후 2시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진도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3일 오후 2시께 진도군 의신면 송정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1t화물차가 저수지를 향해 수차례 주행을 했다. 재판의 핵심쟁점인 ‘졸음 운전’으로 인한 추락인지, ‘고의적 추락’에 따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사고 운전자 A씨는 살인죄가 확정돼 무기수로 복역하다 지난 4월 급성 백혈병으로 숨져, A씨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와 검찰이 함께 현장을 찾았다.
재판부는 추락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현장 검증을 위해 사고 지점을 찾아 사고 당시 상황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증에 앞서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들과 당시 사고 현장 잠수 차량 인양작업에 참여했던 이들은 차량 발견 지점을 확인했다.
![]() 사고 당시 차량과 유사한 1t 트럭이 저수지를 향해 운행중이다. |
현장 검증 전 차량 조향장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재판부는 조향(자동차 핸들을 움직임)없이 출발지인 약수터부터 삼거리를 지나 저수지 방향으로 갈 때 차량의 방향에 집중했다.
검찰 측과 박 변호사가 운전한 차량의 위치는 왼쪽 앞바퀴 기준 1.3m 차이가 났다. 검찰 측이 운전했을 당시 변호인 주장보다 더 왼쪽에 차량이 있었으며 차량 진입방향도 왼쪽으로 틀어졌다.
검사는 “추락지점까지 도로는 높낮이 기복과 굴곡이 심해 운전자가 주의해야 하는 길이었다. 졸음운전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집으로 가려면 오른쪽 도로로 가야 했지만 목적지가 아닌 저수지 방향으로 틀었다는 건 아내 살해 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변호사는 “졸음운전 양상은 다양하다. 왕복 2차로 도로를 차선을 지켜서 주행했을 것이라고도 장담할 수 없다”며 “졸음운전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의도적인 조향이 있었느냐의 여부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뿐더러 직선도로 방향으로 그대로 주행했을 때 추락 지점에 이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검찰 주장대로 의도적으로 핸들을 꺾었다면 최소한 현장에 바퀴자국이라도 남아 있어야 한다”며 “검찰 측은 주장하는 바와 연결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짜맞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졸음운전시 핸들 조작을 할 수도 있고 한쪽으로 붙어 운전할 수도 있다”며 “충분히 변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변호사와 검사의 주장은 차량이 저수지로 빠지기 직전 바로 앞에 위치한 바위에 대해서도 엇갈렸다.
검사는 “A씨가 바위를 피해 일부러 방향을 틀고 저수지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지만, 박 변호사는 “차량은 철제 표지판을 피해 추락했는 데 바위를 피하려고 충격이 더 컸을 철제 표지판을 들이받았다는 건 상식 밖”이라고 맞섰다.
또 이날 A씨 차량을 직접 인양한 잠수부가 인양당시를 증언했다.
사건 당시 차량을 인양했던 박은준 잠수사는 “저수지 인근에서 수색했으나 차량이 나오지 않아 진행방향 그대로 주행했을거라 생각하고 일직선으로 연장해 물속을 뒤졌고 20m 지난 지점에서 차량을 찾았다”고 증언했다. 다음 재판은 7월 15일 오후 2시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진도 글·사진=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