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임금 지급 소송 판결 2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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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수동정지 사고 책임자 임금 삭감 정당
영광 한빛원전 1호기가 열출력 급증으로 수동 정지한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가 일부 무죄판결을 근거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8단독(부장판사 김정철)은 한빛원전 전 발전팀장 A씨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한빛 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발전팀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A씨의 지시·감독으로 원자로조종사 면허가 없는 계측제어팀 주임인 B씨가 원자로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제어봉을 조작해 1호기 원자로는 수동 정지됐다.
A씨는 이 사고에 따라 1차 직위해제 돼 삭감된 임금을 받았다.
수사결과 A씨는 안전을 위한 반응도 계산을 하지 않았음에도 “반응도를 계산해 제어봉 인출을 승인했다”며 허위 보고하고 운영 기술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기소돼 2차 직위해제 조치를 받고 임금도 추가 감액됐다.
이후 A씨는 원자력안전법위반 재판에서 허위 보고한 사실이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운영 기술 지침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운영기술지침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직위해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 3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사유가 무죄판결을 받은 운영기술지침 위반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담당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책임(인사 규정상 선서 및 서약서)도 있어 직위 해제가 된 것”이라며 “허위 보고 사실이 확인돼 A씨가 정식 기소됐고 유죄 판결이 확정돼 기소로 인한 2차 직위해제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임금피크 부당” 화순탄광 퇴직자 33명 패소
118년 만에 문을 닫은 화순광업소(화순탄광) 광부들이 임금피크 적용이 부당하다며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화순광업소 퇴직자 3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정년을 기존 59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일정 부분 조정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후 대한석탄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생산량을 28%가량 줄이고, 근무 인원을 350명 이상 감원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해 2018년 3월부터 퇴직 희망 신청을 받았다.
당시 퇴직한 원고들은 임금피크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됐다.
이에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규정이라는 점과 임금피크제가 근로자 개별의 동의 없이 도입됐다는 점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노조와 합의해 임금피크를 도입한 만큼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었다”며 “연령 차별 주장도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영광 한빛원전 1호기가 열출력 급증으로 수동 정지한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가 일부 무죄판결을 근거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8단독(부장판사 김정철)은 한빛원전 전 발전팀장 A씨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시 A씨의 지시·감독으로 원자로조종사 면허가 없는 계측제어팀 주임인 B씨가 원자로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제어봉을 조작해 1호기 원자로는 수동 정지됐다.
A씨는 이 사고에 따라 1차 직위해제 돼 삭감된 임금을 받았다.
수사결과 A씨는 안전을 위한 반응도 계산을 하지 않았음에도 “반응도를 계산해 제어봉 인출을 승인했다”며 허위 보고하고 운영 기술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원자력안전법위반 재판에서 허위 보고한 사실이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운영 기술 지침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운영기술지침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직위해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 3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사유가 무죄판결을 받은 운영기술지침 위반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담당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책임(인사 규정상 선서 및 서약서)도 있어 직위 해제가 된 것”이라며 “허위 보고 사실이 확인돼 A씨가 정식 기소됐고 유죄 판결이 확정돼 기소로 인한 2차 직위해제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임금피크 부당” 화순탄광 퇴직자 33명 패소
118년 만에 문을 닫은 화순광업소(화순탄광) 광부들이 임금피크 적용이 부당하다며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화순광업소 퇴직자 33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정년을 기존 59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일정 부분 조정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후 대한석탄공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생산량을 28%가량 줄이고, 근무 인원을 350명 이상 감원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해 2018년 3월부터 퇴직 희망 신청을 받았다.
당시 퇴직한 원고들은 임금피크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됐다.
이에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규정이라는 점과 임금피크제가 근로자 개별의 동의 없이 도입됐다는 점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노조와 합의해 임금피크를 도입한 만큼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었다”며 “연령 차별 주장도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