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 노동자들 “사측 단체교섭 촉구해달라”
노조, 광주지법 앞 기자회견 촉구
![]() 20일 오전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호원지회가 광주시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 응낙가처분을 인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전지부 호원지회(호원노조)가 사측에게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호원노조는 20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원이 단체교섭을 하지 않고 있으니 법원이 빠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호원 노조는 “사측이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제도를 이용해 ‘어용노조’을 만들고 노조탈퇴공작을 한 것을 법원이 인정했고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교섭권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도 확정됐다”면서 “하지만 올해 8차례 교섭을 요구했음에도 사측은 교섭을 대표교섭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원노조는 “사측이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판단에도 교섭권이 확실히 호원노조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결국 법원에 교섭권 여부가 있음을 다시 신청하는 소송전을 벌일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호원노조는 20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원이 단체교섭을 하지 않고 있으니 법원이 빠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호원 노조는 “사측이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제도를 이용해 ‘어용노조’을 만들고 노조탈퇴공작을 한 것을 법원이 인정했고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교섭권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도 확정됐다”면서 “하지만 올해 8차례 교섭을 요구했음에도 사측은 교섭을 대표교섭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