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신안군정원수 사회적협동조합’ 젊은층 참여 쇄도
결성 1년도 안돼 조합원 340명 절반 가까이 20~30대
시설비용 50% 지원받아 묘목 양성…254 농가 참여
시설비용 50% 지원받아 묘목 양성…254 농가 참여
![]() 신안군 도초면 1400평(4628㎡) 규모 온실에 양묘 2개월 된 생달나무 7만그루가 자라고 있다.<신안군 제공> |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설립된 신안군정원수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박영철·이하 조합)이 1년도 안 돼 30~40대 젊은 조합원이 절반을 차지하는 등 활력을 보이고 있다.
현재 340여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정원수사회협동조합원들 중 양묘에 뜻이 있는 조합원들은 하우스시설비용 50%을 지원받아 묘목을 양성하면 된다. 생산지역은 신안군 흑산면을 제외한 13개 전 읍·면지역에서 가능하며, 올해 4월 기준 254세대 농가가 참여해 138만그루의 묘목을 생산할 예정이다. 양성된 묘목은 신안군이 전량 매입하므로, 조합원 농가들은 판로 걱정 없이 묘목만 관리하면 되는 안정된 사업이다.
조합원의 농가들은 100평(330㎡) 5000그루 기준 약 2000만~3000만원의 순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 다른 지역 농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비닐하우스 양묘는 묘목 종류에 따라 3~6개월이면 이식할 수 있을 정도로 양묘기간이 짧고, 각종 병충해로부터 안전해 타 작물에 비해 관리가 쉬운 장점이 있다.
이와 함께 수분 관리만 잘해주면 되고, 묘목 납품회사에서 수분관리법 등 묘목 양성에 필요한 기술도 제공해 주고 있어 귀농을 희망하거나 초보 농업인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유망한 사업이다.
정원 조성 등으로 묘목이 필요할 때 외지에서 구입하면 운송과정에서 뿌리가 마르거나 상처 등으로 묘목에 이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군내 지역에서 양성된 묘목은 이동이 쉬워 피해가 적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또 군내 지역에서 양성된 묘목이기 때문에 토양이나 기후 환경 등 같은 지역 환경 조건으로 활착과 성장성이 양호하다고 보고 있다.
군은 묘목 구매 시 다른 지역 구매 대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정원 조성 사업에 조달할 수 있어 고사할 위험성도 최소화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조합 설립한 지 1년도 안 돼 가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조합 이사장 취임식에는 양묘사업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대거 행사장을 찾는 등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한편 묘목 양묘를 하려면 신안군정원수사회협동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신안군 거주자로서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 70세 미만이어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해당 조합의 적극적인 양묘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이나 청·장년 등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고, 군은 묘목 구매 때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현장에 이식할 수 있는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현재 340여명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정원수사회협동조합원들 중 양묘에 뜻이 있는 조합원들은 하우스시설비용 50%을 지원받아 묘목을 양성하면 된다. 생산지역은 신안군 흑산면을 제외한 13개 전 읍·면지역에서 가능하며, 올해 4월 기준 254세대 농가가 참여해 138만그루의 묘목을 생산할 예정이다. 양성된 묘목은 신안군이 전량 매입하므로, 조합원 농가들은 판로 걱정 없이 묘목만 관리하면 되는 안정된 사업이다.
정원 조성 등으로 묘목이 필요할 때 외지에서 구입하면 운송과정에서 뿌리가 마르거나 상처 등으로 묘목에 이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군내 지역에서 양성된 묘목은 이동이 쉬워 피해가 적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또 군내 지역에서 양성된 묘목이기 때문에 토양이나 기후 환경 등 같은 지역 환경 조건으로 활착과 성장성이 양호하다고 보고 있다.
군은 묘목 구매 시 다른 지역 구매 대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정원 조성 사업에 조달할 수 있어 고사할 위험성도 최소화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조합 설립한 지 1년도 안 돼 가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지난 17일 열린 조합 이사장 취임식에는 양묘사업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대거 행사장을 찾는 등 이목을 끌기도 했다.
한편 묘목 양묘를 하려면 신안군정원수사회협동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신안군 거주자로서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 70세 미만이어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해당 조합의 적극적인 양묘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이나 청·장년 등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고, 군은 묘목 구매 때 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현장에 이식할 수 있는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