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저수지 살인’ 진실 떠오를까
피고인 사망 궐석 재심 6월 현장검증
2024년 04월 17일(수) 19:15
/클립아트코리아
19년만에 재심이 시작된 ‘진도 저수지 살해사건’의 현장검증이 다시 열린다.

17일 오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형사1부(박현수 재판장) 심리로 무기수 A(66·작고)씨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이 열렸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이던 A씨가 이달 초 급성 혈액암 판정으로 숨졌지만,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2003년 9월 9일 화물차 조수석에 아내 B(당시 45세)씨를 태운 채 해남에서 진도방향으로 가던 중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에 빠졌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빠져 나왔으나 아내는 숨졌고 자신은 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A씨의 변호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과거 검찰과 1심 재판부의 현장검증에서는 A씨가 일부러 저수지를 향해 운전했다고 봤지만, 실제 도로에서 직진을 하다보면 차량이 저절로 저수지를 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취지다. A씨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다는 것을 규명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저수지 주변 도로의 지형과 형상 등은 큰 변화가 없어 사고 당시와 동일하다”며 “현장 검증 차량도 최대한 유사한 제원의 차종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오는 6월 3일 오후 4시부터 사건이 발생했던 저수지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박 변호사는 이후 사고 발생 부터 수사 단계부터 관련된 이들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차량을 인양했던 관련자, 구조한 소방대원, 수사 경찰 뿐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인, A씨 보험설계사까지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인양 참여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5월 2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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