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1호 가입자 탄생
만 65~84세 10년 이상 영농인
1㏊당 매달 40만~50만원씩
2024년 04월 16일(화) 18:00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구례 1호 가입자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농어촌공사 제공>
농지를 넘기고 은퇴금을 받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구례 1호 수혜자가 나왔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구례지사는 구례군 구례읍에 사는 박모(67)씨가 다음 달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받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구례에서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을 받는 대상자는 박씨가 처음이다.

이 사업은 만 65~84세 농업인이 농지를 팔고 농업 은퇴를 할 때 매달 일정 직불금을 지급한다.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먼저 제공한다.

만 65~84세 농업인 가운데 10년 이상 영농 경력을 가진 농업인이라면 은퇴직불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대상지는 3년 이상 보유한 농업진흥지역과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등이다.

농지를 팔아 이양하거나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농지은행에 농지를 빌려주고 연금 지급 기간이 끝나면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팔게 된다.

직불금은 84세까지 최장 10년간 받을 수 있다.

‘농지 매도형’은 1㏊당 매달 50만원(최대 200만원)을 받고,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은 1㏊당 매달 40만원(최대 160만원)을 받는다.

임성재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통해 고령 농업인의 노후를 직접 지원하며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며 “더불어 청년 농업인을 유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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