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 명령 부당” 광주시립1요양정신병원 노동자들 구제 신청
2024년 04월 14일(일) 19:35
광주시립1요양정신병원 노동자 4명이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다.

14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광주시와 빛고을의료재단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문직인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4명이 유사업무가 아닌 정신병원 보호사와 조리원으로 전보된 것은 부당 전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전보임에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노조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에 해당해 부당전보라는 것이 노조의 판단이다.

노조는 “이들은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노동조합 전 간부거나 현 간부”라면서 “지난 3월초 적자 등을 이유로 재활치료실과 물리치료실을 폐쇄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지만 이들이 협의를 거부하자 부당전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측은 “지난해 장기간 파업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구조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수차례 권고사직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아 어쩔수 없는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은 ‘어용노조’ 설립 의혹이 제기돼 노동 당국이 병원 운영진과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중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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