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화순 민간인 희생 2건 손배 인정
2024년 04월 08일(월) 20:45
한국전쟁 당시 화순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5단독(판사 김두희)은 A씨 유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유족에게 1억4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같은 재판부는 B씨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1억3600만원 위자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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