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 듣는다” 학생 체벌·학대 학원강사 벌금형
2024년 04월 03일(수) 20:23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학생을 체벌한 학원강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40)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부과했다.

광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낮 12시 20분께 학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생인 B(16)군을 체벌하고 같은 달 25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 사이에 나무로 된 지휘봉을 끼운 뒤 돌리는 방법으로 체벌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강수업에 결석하고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군을 20여 차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아동학대 예방효과를 고려해 취업제한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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