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시정조치 미이행 사학법인 체계적 제재 기준 마련
2024년 03월 27일(수) 20:05
광주시교육청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했다.

27일 광주시교육청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최근 사학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학기관 제재 처분기준(안)’을 마련했다.

기준안은 관할청의 감사처분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미이행한 사학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기준안에 구체적 제재방안을 담았다. 비위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미이행 시 비위 내용과 과실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 및 기준을 적용하고, 사학기관 행·재정제재 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재수위를 교육감이 결정하는 내용이다. 행위별 제재 점수와 처분기준 등도 구체화했다.

행·재정 제재 종류에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학급 수 감축 및 입학정원 조정, 과태료 부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중지, 시설비 지원 중지 등이 해당되며, 제재기간은 최대 3년 이하로 하되 제재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초·중등교육법은 학교가 교육청의 시정·변경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법령위반행위 취소·정지, 학생정원·학급·학과 감축·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사학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제재 대상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등 타학교와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의 행정을 환영한다”며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이 기사는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URL : http://www.www.kwangju.co.kr/article.php?aid=1711537500766268021
프린트 시간 : 2025년 05월 09일 21:5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