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 “한양, 허위사실 유포” 강력대응
빛고을·롯데건설, 형사 고발 예고…“한양 적법 시행사 사칭 등 도 넘어”
지난해 5월 토지 보상 마무리…2772세대 공동주택 착공 절차 돌입
지난해 5월 토지 보상 마무리…2772세대 공동주택 착공 절차 돌입
![]() 광주 중앙공원 사업 관련 기자회견 하는 롯데·빛고을 관계자. <빛고을 SPC 제공> |
광주 최대 민간공원특례사업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가 “여러 주주 중 하나에 불과한 ㈜한양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광주시와 공동 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 중앙공원개발과 시공사 롯데건설은 13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내부 주주 간 갈등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진행에만 집중해 왔으나, 최근 한양측이 유포한 허위사실이 와전되는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며 “사업비 과다 계상 등을 주장하는 한양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광주 서부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양측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조건 타당성 검증에서 2772세대 기준 3.3㎡당 2425만원이 도출됐지만,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판매·관리비 등을 줄여 3.3㎡당 199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현 빛고을 SPC 대표는 “개발사 주주 중 하나인 한양이 본인이 적법한 사업시행자인 것처럼 사칭해 ‘평당 1990만원에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한양은 사업개시 이후 자본금 30억원 외에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에 어떠한 기여를 한 사실도 없으며, 주주로서 당연한 의무인 보유 주식에 대한 금융기관 담보 설정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6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고, 1조원 상당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을 성사할 때도, 한양은 금융사에 수차례 ‘대출을 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보냈다”면서 “최근에는 공동사업자인 광주시에 사업 중단을 요청하고, 시 공무원들을 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한양측의 방해에도 그동안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어려운 금융환경을 뚫고 1조원의 자금조달을 완료하고 2772세대 공동주택 착공에 들어갔다”며 “광주시와 함께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도 지난해 5월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인 롯데건설과 빛고을 SPC는 한양이 주장하는 ‘대표 주간사’ 지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사업자측은 “한양이 외부에 밝힌 ‘제안·협상 컨소시엄 단계에 대표주간사’라는 것은 이미 소멸된 컨소시엄(민법상 조합)의 지위일 뿐”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받은 상법상 법인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만이 법령상 사업 시행자”라고 설명했다.
사업자측은 또 “대법원도 롯데건설이 적법한 시공사임을 확인했다”면서 “그럼에도 한양은 본인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설치의 주체인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며 사업을 방해하고, 중앙공원 롯데캐슬시그니처를 기다리는 수분양자에게도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현 빛고을 SPC 대표는 분양가를 통해 이익을 취한다는 한양측 주장에 대해서도 “광주시 민간공원 조성사업에서 민간사업자 이익은 확정금액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추가이익이 발생하면 공원으로 재투자 하도록 협약돼 있다”면서 “분양가가 높아진다고 해도 민간사업자 이익은 늘어나지 않으며, 미분양 시 발생하는 금융이자, 판매비 등 리스크를 모두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롯데건설㈜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로 오히려 적정 분양가 책정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와 공동 사업 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 중앙공원개발과 시공사 롯데건설은 13일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내부 주주 간 갈등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좋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진행에만 집중해 왔으나, 최근 한양측이 유포한 허위사실이 와전되는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며 “사업비 과다 계상 등을 주장하는 한양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으로 광주 서부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65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고, 1조원 상당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을 성사할 때도, 한양은 금융사에 수차례 ‘대출을 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보냈다”면서 “최근에는 공동사업자인 광주시에 사업 중단을 요청하고, 시 공무원들을 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한양측의 방해에도 그동안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어려운 금융환경을 뚫고 1조원의 자금조달을 완료하고 2772세대 공동주택 착공에 들어갔다”며 “광주시와 함께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도 지난해 5월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인 롯데건설과 빛고을 SPC는 한양이 주장하는 ‘대표 주간사’ 지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사업자측은 “한양이 외부에 밝힌 ‘제안·협상 컨소시엄 단계에 대표주간사’라는 것은 이미 소멸된 컨소시엄(민법상 조합)의 지위일 뿐”이라며 “현재 단계에서는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받은 상법상 법인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만이 법령상 사업 시행자”라고 설명했다.
사업자측은 또 “대법원도 롯데건설이 적법한 시공사임을 확인했다”면서 “그럼에도 한양은 본인이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 설치의 주체인 것처럼 대중을 호도하며 사업을 방해하고, 중앙공원 롯데캐슬시그니처를 기다리는 수분양자에게도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현 빛고을 SPC 대표는 분양가를 통해 이익을 취한다는 한양측 주장에 대해서도 “광주시 민간공원 조성사업에서 민간사업자 이익은 확정금액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추가이익이 발생하면 공원으로 재투자 하도록 협약돼 있다”면서 “분양가가 높아진다고 해도 민간사업자 이익은 늘어나지 않으며, 미분양 시 발생하는 금융이자, 판매비 등 리스크를 모두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롯데건설㈜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로 오히려 적정 분양가 책정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