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사 광주 초교, 공공기관 첫 중대재해법 적용
노동청 “50인 미만 첫 사례”
![]() |
광주시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추락사 사고<2월 29일자 광주일보 6면>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됐다.
광주·전남지역 첫 공공기관 적용 사안이며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안이라는 것이 노동청의 설명이다.
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강당에서 숨진 A(64)씨가 광주·전남지역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 첫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 1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창호교체 작업을 하던 중 4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8일 낮 12시 50분께 결국 숨졌다. A씨의 유족은 장기기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사의 발주는 광주시동부교육지원청으로, 공사를 맡은 업체는 5인이상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은 지난 1월 27일 50인 이상 업체에서 50인 미만 업체로 확대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첫 공공기관 적용 사안이며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안이라는 것이 노동청의 설명이다.
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강당에서 숨진 A(64)씨가 광주·전남지역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 첫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사의 발주는 광주시동부교육지원청으로, 공사를 맡은 업체는 5인이상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은 지난 1월 27일 50인 이상 업체에서 50인 미만 업체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