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산 오토바이 자랑하려다…무면허 운전으로 붙잡힌 고등학생
2024년 02월 27일(화) 10:49
아버지에게 선물받은 오토바이를 등록도 하지 않고 무면허로 운전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은 광주시 동구 충장로 NC백화점 인근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125cc)를 운전한 A(16)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6일 오후 8시께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른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군을 검거했다.

오토바이 차주는 A군의 아버지로, A군은 최근 아버지로부터 500만원짜리 오토바이를 선물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오는 28일 원동기면허시험을 예약해 두었으나, 그에 앞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끌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토바이는 차주인 A군 아버지에게 인계됐다.

경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번호판 미부착) 혐의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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