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수억원대 전세사기 50대 주부 3년6월 실형
광주 광산구 임차인 5명 피해
2024년 02월 18일(일) 20:30
광주에서 다가구 주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전일호)는 최근 사기·강제집행 면탈·부동산 실권이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여·56)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부동산 실권이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59)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실제 소유자인 A씨는 지난 2021~2022년 5명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총 5억 7600여만원을 반환하지 않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는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명의수탁을 요구한 A씨에게 2000만원을 받고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2014년 광주시 광산구 한 다가구주택(지상 4층)을 매수했다. 이후 지인과 딸의 명의로 순차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고, A씨가 실제 다가구주택을 관리하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딸 명의의 계좌로 전세보증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다가구 주택 ‘3층 안집’에 대해 전세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 1억 8000만원으로 계약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2억 2000만원으로 올려 계약서를 작성하면 보증금상당액을 대출 받을 수 있다”며 “보증금 대출이자를 대납해주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 되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해주겠다”고 말해 보증금 1억 8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대출채무를 연체했고 수입에 비해 과다한 대출 이자와 카드 대금을 부담했으며, 신용불량으로 압류가 우려되는 채무초과상태로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속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받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을 허위양도해 B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로하고 제 3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허위 진술을 해온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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